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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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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보호사 1명 당 2.1명으로 축소…외국인력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8 14:20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서 방안 논의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은 9월 이후 결정

노인 병 간호 (PG)

▲노인 병 간호 (PG)

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볼 수 있는 수급자 수를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등 외국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오는 2025년부터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3명 대 1명' 인력 배치 기준을 오는 2026년 말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해준다.




인력 배치 기준 조정으로 예상되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마저 평균 연령이 61.7세(작년 12월 기준)에 달할 만큼 고령화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5조721억원, 지출은 13조6966억원이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재정 운영 기본 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가 등을 오는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기로 내년도 기본 방향을 정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국고, 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필요한 요양 수준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재정 수지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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