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4일(목)
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책무구조도 시행...금융권, ‘C-레벨’ 긴장감 높아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2 15:27

금융당국,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 공개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조기도입시 ‘책무구조도 1호 제재’ 부담
당국, 조기도입 유도 위한 인센티브 검토

금융권, 초안 작성 완료...업데이트 총력
내부통제 중요성 환기, 직원 대상 설명회

브리핑룸 들어서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금융권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임원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관리의무 이행 실패에 대한 책임도 경영진에 직접 물을 수 있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달 3일부터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서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금융사고, 내부통제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책무구조도 작성, 제출방법 등을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3일부터 시행되나 금융지주·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실제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1월이다.


금융지주사, 은행들은 이미 대부분 책무구조도 초안을 작성 완료했으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책무구조도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사례들을 촘촘히 연구해 완벽에 가까운 책무구조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원회는 2일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를 마련, 공개했다.


책무구조도란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하는 문서다. 여기서 임원이란 최고경영자(CEO), 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최고리스크책임자(CRO), 최고재무책임자(CFO),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통상 C-레벨을 의미한다. 대형은행 기준 20~30여명 수준이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 중복, 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하고,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므로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개념도.

▲책무구조도 개념도.(자료=금융위, 금감원)

특히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사의 경우 제재 우려로 법정 기한보다 빨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배구조법 시행일과 실제 책무구조도 적용일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즉, 지배구조법 시행일은 이달 3일부터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이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 시기는 1월 2일 이후다. 만일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했다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무구조도 적용 1호 금융사'라는 이름으로 금융권 제재 수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내부통제 부실로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사 임직원들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임원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관리의무 이행 실패에 대한 책임도 경영진에 직접 물을 수 있다. 또한 내부통제 책임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임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려해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어느 수준인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모든 시나리오 점검" 금융권, 책무구조도 작성 '심혈'

책무

▲금융지주사 책무구조도 준비 현황.

금융사들은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막판 책무구조도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계열사별로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쳤으며,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이나 모든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꾸준히 업데이트 중이다.


실제 우리금융지주는 책무구조도 초안을 마련하고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타사 책무구조도 사례 등을 참고해 하반기 중 열리는 이사회에서 승인받을 계획이다. 특히 각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임원별 체크리스트를 작성 중이며, 임원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책무구조도 전산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KB금융지주는 각 계열사별로 준법감시인 주관 하에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경영진 및 직원들 스스로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 변화를 심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해당 TFT는 이달 중 종료된다.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고 내부통제 규정 범위나 정의 등도 모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여러 사례들을 연구,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에서 C-레벨의 내부통제 관리조치 내용, 결과 등이 명문화되기 때문에 C-레벨을 중심으로 금융사들의 책임감이 막중해진다"며 “초안을 작성하고,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가급적 모든 사례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