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6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dsk@ekn.kr

송두리기자 기사모음




“편법대출 금지” 새마을금고, 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3 20:04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억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다. 소규모 지역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는데,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치도록 의무화한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000만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아 논란이 됐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사기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인출사태 이후 (대출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다"며 “양문석 의원 사태와 관계없이 작년부터 이미 검토됐던 사안"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 또 지역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혁신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20.3% 자진 삭감해 5억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회 상근 임원들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다.


행안부는 그동안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 전체 예수금이 올해 5월 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9조5000억원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다. 지역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도 지난 5월 말 기준 총 7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인출 사태 이전인 2023년 6월 말 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 됐던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작업을 완료했고, 이달 1주차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초에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으로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했으며,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