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7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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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권추심 막는다...개인채무자 채권추심 7일 7회로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4 17:25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7일 7회로 제한한다. 해당 조치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4일까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한다.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한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추심유예와 관련해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체 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도 제한한다.


현재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부업체 등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는 손금산입의 개념이 없어 이자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이자를 면제해야 하는 여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앞으로는 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7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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