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행정 관행으로 인한 도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행정기본법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이 행정처분 시 법령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도민들에게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의신청 검토 서식을 마련하고 필요시 변호사 자문과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31건의 행정쟁송을 처리하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민과의 소통 부족, 법규 해석 미흡,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이 행정쟁송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기본법을 숙지시키고, 행정처분 시 도민의 관점에서 적극 행정을 하도록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 관련 서식을 구체화해 배포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분쟁을 줄여 지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