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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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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사 10곳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1 13:51

5대 금융지주·5대 은행,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출

“책무구조도 도입, 지배구조 영향 검토”
“실행방안 반영해야”

예보 제출 부실정리계획도 최종 승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여”

금융위

▲자체정상화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금융당국이 신한·KB·하나·우리·NH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0개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인 10개 금융사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신한, KB, 하나, 우리, NH농협금융지주와 신한, 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서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등으로 구성됐다.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하는 구조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서 제시했다. 예를 들어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과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해당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 계획도 최종 승인했다.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과 함께 정리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위기시 예금자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해서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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