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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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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금융사’ 나올까...10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시 제재 안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1 14:57

책무구조도 시범운영기간 도입, 조기도입 유도
내부통제 관리 미흡해도 책임 묻지 않기로

당국, 내부통제 관리의무위반 제재 운영안 공개
관리의무 미이행 등 8개 세부판단기준 제시
제재 예측 가능성↑...추후 구체적 양정기준 마련키로

금감원.

▲금융감독원.

오는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는 금융사는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향후 최고경영자(CEO)의 제재 가능성이 큰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부터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 운영하도록 유도하고자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등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초까지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상당수의 금융지주사, 은행은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쳤지만,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금융사에 대해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도 마련했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신분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 결과, 임원 등의 상당한 주의 여부를 고려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운영지침으로 이를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당국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사태, 장기간 횡령 등 검사사례를 분석해 8가지의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8가지 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 묵인, 조장, 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 집중적 위법행위 ▲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금융시장 신뢰, 질서 훼손 등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 시 운영지침에 따라 위법행위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개 세부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고려한 후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지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 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인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지침은 8월 30일까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사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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