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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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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2.1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2 12:27
안양시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평촌신도시 전경.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일원(2.11㎢)이다. 해당 지역에서 6㎡를 초과하는 주거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지역 등 토지를 거래하려면 안양시장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기간은 7월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경기도-안양시 등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안양시 누리집 또는 토지e음(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000호 내외 물량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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