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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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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22일 접수시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4 14:41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체육활동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월22일부터 8월30일까지 6주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 대상자는 7월8일 기준 19세 이상 광명시민으로 개인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67만4134원) 이하에 해당하며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등 체육인이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금액은 연간 150만원으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을 원하는 체육인은 신청인 본인이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해 광명시 체육진흥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14일 “경기도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15개 시-군 중 광명시가 최초로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체육인 기회소득이 특히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초-비인기 종목 체육인이 체육활동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복지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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