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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미동의가 말이 되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가시밭길’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6 16:42

개인정보 동의, 회원가입처럼 절차 간단
김 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금융법 위반 여부, 비위내역 등 확인불가
야당, 김 후보자 소극적 태도 질타

김병환 후보자, 배우자 부당 세액공제 의혹
금융시장 안정화 등 현안 질의 예고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22일 개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 후보자의 태도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병역의무 이행,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등 기본 검증 사항을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 후보자도 청문회 준비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온다.


16일 금융권, 국회 등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요청한 자료들이 들어오지 않아 기본적인 후보 검증에 애를 먹고 있다.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20여개 정부부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법 등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확인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김 의원은 비위내역, 출입국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


특히나 개인정보 동의는 회원가입처럼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체크만 하면 각 기관들이 자동으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김 후보자가 자료 준비 등에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자료 확보조차 불가능한 현재 상황을 두고 야당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에 공식 항의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를 언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2022년 5월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의 개인정보 미동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무위 소속 A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 미동의는 김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에 자신이 없거나,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B 의원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 신상부터 여러 내역들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들어온 자료가 없다"며 “후보자 개인 의사보다는 (여당 측의)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냐"고 했다.


국회의사당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자료 확보조차 불가능한 현재 상황을 두고 야당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에 공식 항의했다. 국회의사당.(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다만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이달 2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보다 정책적 이슈에 집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은 최근 국민의힘에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제출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정 재조정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작년 8월부터 기재부 1차관을 맡았다.


C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는 국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가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기재부와 금융위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며 “김 후보자가 (기재부 관료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금융위원장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등 현안을 어떻게 풀지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병환 후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 김 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배우자 김 씨는 근로소득만으로 2021년 4000여만원, 2022년 4700만원을 올린 바 있다.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 씨는 이 기준을 초과함에도 인적공제를 받은 것이다.


김 씨는 2021년 본인 부모님 두 분에 대한 부양가족 300만원, 경로우대 200만원의 소득공제도 받았다. 김용만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의 금융전문가라고 칭송했는데, 실상은 연 소득 4000만원이 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정하게 세금을 탈세했다"며 “금액이 크지 않아도 세법을 악용해 절세한 자가 금융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할 것"이라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자료를 요청받다보니 동의를 못한 것으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아져서 세액공제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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