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전날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반도체·2차 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기간 산업체 중 병역 지정 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 기능 요원과 전문 연구 요원의 대체 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함을 골자로 한다.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 지정 업체 대상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고급 인력이 관련 업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돼 대한민국이 첨단 전략 산업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 의원은 지난달 19일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