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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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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4 12:17

2024년 주민등록사실조사'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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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도군청 전경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난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이후,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자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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