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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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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33번째 한강다리 명칭, 구리대교가 합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6 01:51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교통국장 25일 정례 기자브리핑 발표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교통국장 25일 정례 기자브리핑 발표.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교통국장은 25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7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한강 횡단교량 명칭 제정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 개통 등에 대해 발표했다.


구리시는 33번째 한강 횡단교량 명칭은 대다수 국민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신설되는 교량의 한강 횡단 구간은 약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속하고 △두 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한강 횡단교량은 지금까지 형평성을 고려해 양 지자체 지명을 순차적으로 사용해 결정됐고 △신설 교량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결합하는데다 두 고속도로가 각각 구리시 토평동을 기점과 종점으로 하고 △인근 미사대교가 미사지구 국가정책사업과 연계된 명칭을 사용했듯이, 작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구리시 토평2지구와 연계한 명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33번째 한강 횡단교량은 '구리대교'로 명명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동구가 새로운 교량 명칭으로 '고덕대교'를 주장하고 있는 근거인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교량 사업비 분담금 532억원 납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여호현 국장은 “강동구가 한국도로공사에 이관한 약 532억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분담금이 아니라 고덕강일지구사업의 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된 '동남로 연장과 올림픽대로 접속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비"라며 “이는 원인자부담비용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도로공사에 약 532억원을 이관해 공사를 요청한 사항일 뿐 한강 횡단교량 공사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브리핑은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이 8월10일 구리역 기준 05시30분 첫차를 시작으로 개통된다는 사실도 알렸다.




8호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 이 연장노선은 서울시와 구리시, 남양주시에 총 6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노선으로 총길이는 12.9km다. 8호선 연장구간 운행차량은 6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배차간격은 기존 8호선과 같이 출근시간(7시~9시)과 퇴근시간(18시~20시)대는 4분30초 간격으로, 그밖에 시간대는 8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6개 역 중 '구리역'은 환승 통로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국내 최장 길이인 65m로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동선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인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줄 서기 및 추월-뛰기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 적극 협조로 8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되면서 구리시가 지하철시대로 첫발을 내딛게 된 만큼 구리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강 횡단교량 명칭은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상 '강동대교'가 명명돼 있는 만큼 이번에는 구리시 지명이 들어간 '구리대교'로 명명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향후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교량 명칭이 구리시 단독지명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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