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부여군과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후, 관계 부처의 정밀조사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포함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전파 시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반파 시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지원되며, 침수 피해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 세입자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약 70%가 지원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로 확대된다. 여기에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포함된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 구교저수지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24일 기준으로 4192건, 152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1429건에 958억 9600만 원, 사유시설은 2763건에 569억 8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논산 449억 7600만 원, 금산 448억 6200만 원, 서천 279억 9600만 원, 부여 254억 1400만 원, 보령 36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도는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62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수해 주택 및 농가 일손 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