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냉동 및 냉장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동·냉장식품 운반 차량과 대형 유통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 중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식품의 온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식품 냉장·냉동 운반 차량과 대형 유통물류센터로, 주요 점검 항목은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온도 조작장치(일명 똑딱이) 설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운반 및 보관 여부, 식품 운반업 영업 신고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온도 기준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7일, 그 외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등 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점검한 37개 식품 운반 차량 및 대형 유통 물류센터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온라인 식품 유통 시장이 매년 확대됨에 따라 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여름철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