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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잘못 송금한 돈, 예보가 찾아준다...3년간 134억 반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9 18:03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성과.(자료=예금보험공사)

#.A씨는 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 보증금 5000만원을 송금하던 중,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 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다. 그런데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거래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반환을 설득한 결과, A씨는 무사히 전액을 돌려받았다.


A씨 사례처럼 예금보험공사가 2021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총 134억원을 되찾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되찾기 서비스를 시행한 후 올해 6월 말까지 3년간 3만8549건(744억원)을 신청받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만793건, 134억원을 찾아줬다.


특히 2023년부터는 이용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고액 착오송금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잘못 보낸 돈 77건, 19억원을 추가로 찾아줬다.


되찾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송금인은 소송 대비 비용은 70만원 절감했고,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되찾기 서비스 이용한도를 추가로 올리고, 기존 방문 접수가 아닌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예보 측은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착오송금 관련 신상품 개발, 보험금청구 프로세스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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