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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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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숨통 틔워줄 ‘금융지원 3종 세트’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9 18:03

중기부 세부안 공개…31일부터 지역신보 전환보증 시행
8월엔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내용이 29일 공개됐다.


오는 3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을 시작으로 8월 중순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 등을 시행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31일부터 갈아타세요"…지역신보 전환보증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전환보증을 통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당장의 월 상환액을 감소시켜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전환보증 규모는 약 5조원이다.


기존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도 문턱 낮아져

8월 16일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의 상환 연장 제도의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기존에는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업력 3년 이상'이라는 지원대상 요건이 있었으나, 중기부는 이를 전면 폐지하고,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세금 체납 및 연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되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준다.


중기부는 심사 기준의 문턱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중채무(정책자금 대출 포함 금융기관 3개 이상 대출) 여부, 중‧저신용(NCB 기준 839점 이하)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경영애로로 인정이 된다. 당장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상환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기간 연장 시 가산 적용되는 금리도 기존 '기준금리+0.6%p'에서 '약정금리+0.2%p'로 낮췄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고금리 민간 대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전환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까다로웠던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 → 919점 이하)하여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 대출 시점도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개편안은 8월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로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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