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오는 10월부터 온라인에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은 전날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대출을 신청할 때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객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조회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10월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먼저 적용하고 점차 연립, 다세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