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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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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온 가맹점 매출제한 기준 10억→12억 상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3 09:43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제공=안산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이달부터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 연간 매출제한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출제한 기준을 상향 조정을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안산화폐 사용이 가능했다.


상향된 기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그동안 제한기준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연매출 10~12억원 사이 업체와 작년 1월부터 연매출 10억원 초과로 가맹점 지위를 잃었던 소상공인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등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2023년 연매출이 12억원 이하를 증명하는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3일 “매출제한 기준 완화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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