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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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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협의회 초대회장 유정복, 향후 행보는 (?)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4 15:47

“야당의 25만원 지원금 통과 반헌법적 행위”....반대 입장 표명 ‘성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예정...예산투입 대비 효율성 검토 없어

유정복

▲유정복 인천시장 모습 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근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국민의 힘 시도지사협의회 초대 회장은 맡은데다, 여당의 당정관계 대한 쓴소리는 물론 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는 등 향후 행보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유 시장이 초대 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야당 주도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통과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라 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국힘 시도지사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성명서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성명서는 이어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야당의 행위를 성토했다.




성명서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끝으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동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여당은 '13조 현금살포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하는 등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달리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이지만 여당은 그동안 효용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대해 왔다.


한편 유 시장은 조만간 한동훈 국힘 당 대표를 만나 협의회 입장 등을 놓고 논의할 계획으로 당정 간 관계에 균형추 역할을 맡을 것이란 예상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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