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이하 중개사협회)와 지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체계를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도와 중개사협회는 각각 도·시군 간담회와, 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회 및 도회·시군지회 회의 등을 통하여 협약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협의절차를 가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8월부터 중개사협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불법행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
무동록·무자격 중개 의심대상을 조사하는 한편, 시군 지역축제 등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신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거래사고와 무동록·무자격자 중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방책 마련과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최봉용 도 건설교통국장은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후속조치 이행과 꾸준한 모니터링, 다각적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