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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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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90% “티메프 사태 재발할 것… 거래 안전 법안 도입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3 16:58

소상공인연합회, 티메프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상공인 67% 피해 커… 안전 법안 촉구 90% 달해
판매대금보호법·보험 가입 의무화·안전결제 등 요구

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의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정도 요약 그래프.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2%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크다 답한 가운데, 90.8%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래 안전을 위한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8월 1~7일 진행, 소상공인 314명 대상)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정도는 '매우 크다' 50.3%, '다소 크다' 16.9%로 응답자의 67.2%가 피해가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 68.2%, '다소 그렇다' 22.6%로 응답자의 90.8%가 높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대한 계획으로도 이어졌다. '금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는 소상공인이 44.3%로 가장 많았다.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은 36%,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음' 19.7%를 기록했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는 '5일 이내'가 6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일 이내' 20.4%, '15일 이내' 11.8%가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보호 방안인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에는 '매우 필요' 응답이 81.2%, '다소 필요' 14%로 소상공인 95.2%가 동감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계좌 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 필요성(긍정 응답 91.1%) △미정산중인 판매대금의 유용 방지 및 안전보관의무를 위해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94.6%) △'플랫폼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 의무화'(95.9%) 등을 강력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티메프 외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판매대금 지연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밖에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22.6%, '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14.6%로 조사됐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현재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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