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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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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4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및 납부 안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3 16:10

군위=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2024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2400여 건, 약 1억 3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가 지역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기본회비 성격의 세금이다.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세대원에 준하는 개인(미혼인 30세 미만 청년이 단독 세대 구성 등) 납부 세액 세액은 세대별 11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기한은 9월 2일 이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의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조회와 납부 가능 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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