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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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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시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한 입장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4 18:25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대구시가 최근 언론에 공개한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경상북도청사 전경

▲경상북도청사 전경

경북도는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 내용에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으나,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경북도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북도는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대구시의 단독안을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현재 경북도는 총 6편, 272조로 구성된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협의 중이며, 기본 방향은 중앙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의 행정통합 법률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행정통합을 통해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통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의 사무 이양을 추진합니다.




통합 이후 재정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광역통합교부금 신설과 지방세 특례를 통해 재원 이양을 추진합니다. 또한, 취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 세율 자율 조정 권한 부여와 지방채 발행 특례 등의 재정 보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대구와 안동에 각각 유지하고, 청사 관할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군 자치권 강화와 행정통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 관할구역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역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 권한을 추가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대구시에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며,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시·군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행정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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