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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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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뱅크,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4 13:12

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인력 강화로 365일 연중무휴 모니터링


'큐싱, 금융사기피해방지 서비스 사칭…'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전사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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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M뱅크 제1본점 전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후 보다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담 인력 신규 채용,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 배상 실시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5월 시중은행 전환 이후 FDS의 밀착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는 iM뱅크는 올 초부터 영업일 야간 시간까지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해 연중무휴 365일 직원 대응 시간을 대폭 확대했다.


이같은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주말이나 명절 같은 금융사기 위험이 높은 시기에도 공백 없이 대응 가능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기존 패턴과 다른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고도화된 FDS를 통해 숙련된 모니터링 요원들이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상황별 응대매뉴얼을 마련해 고객과 적극 대응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최우선시 하고 있으며, 7월 초 전담 모니터링 직원 신규 확대 채용 후 약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17건 424백만원의 예방 실적을 거둔 것이 눈에 띈다.


전사적인 대고객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와 함께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한 금융사기피해 예방 실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iM뱅크의 한 지점을 찾은 40대 여성이 창구에서 고액의 해외송금을 요청한 것을 예방한 사례가 있는데, 창구 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고임을 직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부와 협업해 고객을 적극 설득한 결과 50백만원 전액을 예방했다.


이처럼 iM뱅크가 상반기 범죄로부터 예방한 고객 자산은 약 10억원이 넘는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율배상 제도에 따른 첫 배상도 지난 7월 초 진행됐다.


자율배상 제도란 비대면 금융사고를 당한 소비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iM뱅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iM뱅크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이러한 다양한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고객 유의를 부탁했다.


“고전적인 수법인 휴대폰이 고장난 자녀인 척 접근해 원격조정앱 설치 및 신분증과 비밀번호 요구 등은 현재도 끊임없이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 실행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며 대출 실행의 대가를 바라며 통장을 양도하거나 사기범 지시대로 모르는 자금을 받아 해외송금 또는 현금인출해 전달하는 등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기 수법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병우 은행장은 “금융사기 수법은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지만, 금융기관 역시 고객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강화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 운영해 사고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전하면서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본부 부서와 영업점 전사적으로 노력하는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더욱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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