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지(地)-패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에선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중 49건이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지(地)-패스는 토지대상 업무처리 시 접수-측량-검사-토지이동신청 등 4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측량 진행부터 등기 정리까지 최소 15일 이상 소요됐던 기간을 6일로 단축하는 시책으로 안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여기에 더해 안산시는 △대부도와 물리적 거리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 1회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대규모 도시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련 부서(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수요자 중심 토지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결과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소상공인과 주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제공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