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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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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해수부 ‘양식업 면허·심사 평가제’ 설명회 가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6 15:15

어촌계·어업인 합동 참여, 248건 평가 대상 발표

장흥군

▲지난 14일 관산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양식업 면허·심사 평가제 대비 설명회. 제공=장흥군

장흥=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장흥군은 지난 14일 관산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양식업 면허·심사 평가제 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해양 생태계 복원과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를 목표로 한 해수부의 주요 시행계획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자 어촌계와 어업인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내 주요 평가 항목은 △어장환경평가 결과(1~4등급)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기간 △불법 임대한 횟수 △ 수산법령 위반여부 및 위반횟수 △어장청소 실시 △어장휴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 대상 면허는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의 총 248건(6,591ha)으로 면허와 관련된 어촌계,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세부 시행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추가로 불법임대 근절, 어장청소 실시, 어장관리규약 준수의 중요성을 알렸고 이에 어촌계, 어업인 등은 평가항목 및 준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심사·평가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7년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된 장흥군 해역의 지속 유지와 수산양식 자원 확보를 위해 군, 어촌계, 어업인들 간 결속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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