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화순군은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7일 시행돼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가 저수조 설치 시 30일 이내에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2000㎡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되며,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화순군 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군민들이 항상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