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불법과 방만 경영의 근절을 강조했으나,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베이징메디케어 관련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속 나온 발언이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 사장은 “그 누구에게도 불법과 방만 경영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임 사장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베이징메디케어와 한미약품은 올해 3분기에 1295억원의 내부거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1804억원의 내부거래를 기록했다.
베이징메디케어는 중화권에서 판매 및 영업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일명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로 불린다. 베이징메디케어의 또 다른 법인명은 룬메이캉(이하 RMK)으로 코리그룹에서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오브맘홍콩이 100% 보유한 자회사다. 오브맘홍콩은 코리그룹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33.6%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거래는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매출로, RMK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상품)으로 처리된다. 유통업 특성상 재고자산에 적정 마진을 붙이는데, 지난해 코리그룹의 영업이익률 15%를 적용하면 약 217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는 코리그룹의 지난해 예상 매출 4730억원의 46%에 해당한다. 내부거래 규모가 1500억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초과하며, 정상거래비율 요건(대기업 30%, 중견기업 40%)에도 충족한다.
RMK에 세후 영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지난해 코리그룹의 예상 영업이익 687억원의 대부분이 RMK에서 발생했다.
또 임 사장의 지분율이 10%를 상회해 한계보유비율 요건 역시 충족한다. 대형 법무법인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정상거래의 예외 조항이 있지만, RMK 매출로 한정시킨다면 정상거래비율이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국 법인이라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문제 해결에 의지를 표현했다. 앞서 지난 7월 그는 임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한미약품 경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됐고, 감사위원회에서도 해당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해 공식적으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친 박 대표는 해임 위기에 직면했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주주총회를 개최해 박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임종윤 사장이 방만 경영을 근절하겠다는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를 제외하고, 주주들 모두 피해를 본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과 방만 경영 근절을 강조하는 발언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