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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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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30년 미개발 온천지구 해제…일동면 발전 ‘시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0 11:03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청 전경. 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30년 만에 일동면 사직리-화대리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직리-화대리 일대 온천원보호지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장기간 온천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채 지난 30년간 약 280만㎡의 지하수개발제한과 약 22만6000㎡의 건축행위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됐으며, 건축행위가 제한돼 지역발전 저해 요소로 기능했다.


또한 현행 '온천법'은 같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제3자 온천개발을 제한해 포천시는 유황온천이란 천혜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와 온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결정하고, 올해 2월 온천우선이용권자를 대상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사항을 최종 통보했다.


이후 3월 일동면 사직리-화대리 일대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하고. 7월 지구단위계획 등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아울러 용도지역 환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계획에 포함된 만큼 8월16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 이해를 도왔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온천원보호지구 해제가 장기간 침해됐던 일동면 사직리-화대리 지역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포천시가 온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도지역이 환원된 토지는 토지적성평가, 주변 현황 등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포천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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