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심의결과 영구 공개 등 종합심사낙찰제 대대적 개편
심의위원 316명 선정, 청렴교육 거쳐 최종 위촉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3월부터 도입·운영돼온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 보도되고,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해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우선, 제1기 위원회와는 다르게,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요건(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하고,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마지막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또한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사례위주 교육, 심의위원 청렴진단 체크 등)해야 한다.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시부터 적용 가능토록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