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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3 01:40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려

▲신영재 홍천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는 농가를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제공=홍천군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2025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 참여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홍천군에 따르면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결혼이민자는 1인당 4명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농가주는 최대 4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MOU 방식계절근로자와 함께 고용할 때는 인원 배정 시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로기간은 기본 5개월이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2025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중 섭외 방식의 농가가 MOU 방식 계절근로자를 같이 신청할 때는 MOU 방식 계절근로자 신청기간(14일~31일) 내에 함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별도로 군청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유진수 군 농정과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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