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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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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보행자 치고 도주한 정읍시의원, 1심서 벌금형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6 10:51

재판부, 고의적 도주·구호 조치 미이행 인정

정읍시

▲김석환 정읍시의원. 제공=정읍시의회 홈페이지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기초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경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를 주행하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김 의원은 피해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현장을 떠났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 확인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주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잃으므로 이번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을 통해 재판 사실을 들었다"며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리위 소집 등 별도의 불이익은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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