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6일 광주교통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공사 직원 A씨는 배우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348만원을 이중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직원 B씨와 C씨는 부모의 주소지가 변경됐음에도 부양가족 변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각 28만원과 6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연 2회 점검해야 함에도 실제로 1회만 조사하고 조사 범위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일부만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단체장이 아닌 소속 직원이나 언론사 등에 19차례 축하 화환을 보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총 23건이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A씨 등 9명에게 경고를, B씨와 C씨 등 10명에게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이와함께 직류피뢰기 국산화 개발로 전동차 관리 업무 환경을 개선한 담당자와 자금 운용 수익률 증가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