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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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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9 13:38

현행법으로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한계


개정안,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허위촬영물 삭제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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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인선의원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까지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허위 촬영물과 함께 인적정보 등의 동반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먼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저연령층 피해자가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국내 유일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허위 촬영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성명, 나이, 사진 등 인적사항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지원기관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하도록 해 피해자를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단순히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만을 담고 있는 현행 성폭력방지법으로는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최근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심각성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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