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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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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법 8조 1항 헌법 불합치 판결 존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9 16:29

헌재, 2031년부터 2049년 정량적 목표 제시돼야
정부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에 대한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탄소중립법 8조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9일 정부는 헌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4시부터 시작된 선고를 통해 총 4건의 기후 소송 중 탄소중립법의 제8조 1항이 과소보호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8조 1항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는 제시돼 있지 않다. 2050년은 탄소중립 달성 해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솔루션은 헌재 판결에 대해 “헌재의 위헌 판결은 탈선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바로잡을 시작에 불과하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일분 일초를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각오로 조속히 후속 조치에 착수해야 마땅하다"며 “국회는 이번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부속 시행령을 결정의 취지에 맞게 새로이 짜는 데 즉시 착수해야 한다. 정부 역시 결정 취지에 맞게 지금의 안일한 탄소 감축 계획을 상향할 준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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