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5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김종환

axkjh@ekn.kr

김종환기자 기사모음




신혼·출산 매입임대 6만호로 학대 공급…돌봄 체계도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30 18:44

저출산고령사회위, 인구 비상대책회의서 추가 대책 발표
다자녀가구 K-패스 최대 50% 할인…육아휴직 때 동료 업무분담금 지원

결혼·출산(CG

▲결혼·출산(CG

정부가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 주택을 지난 저출생 대책 발표 물량인 4만호에서 2만호를 늘린 6만호를 공급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유도하고 상생형 어린이집을 확산하는 등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오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중 추진할 과제 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 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인 4만호에서 2만호를 늘려 총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선 '85㎡ 이하'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정원 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최근 출범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여유가 있을 때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곳)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휴일·야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구체화했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부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 혜택'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률은 현재 기본 20%에서 2자녀 30%, 3자녀 이상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약 50만 명(다자녀 가구 1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의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선 5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은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르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시에도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지역교육(10%)을 저출생 항목(25%)으로 대체 신설한다.


저고위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따른 사유를 추가하고, 지원 금액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을 월 10만~40만 원에서 20만~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다.


저고위는 저출생 대책 과제 이행 상황과 관련해 “8월 말 151개 과제 중 85개를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시행 방안 마련 등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을 연간 12만 가구+α로 확대하고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다음달 말부터 운영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출범을 위한 조직·예산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