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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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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내년 4000억 투입해 수련체계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30 15:48

의료개혁특위, 개혁 1차 실행안 심의·의결…“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의료개혁특위 회의결과 브리핑하는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사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내년에만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며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차 실행방안으로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돼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특위는 향후 이 센터를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은 올해 291억원에서 내년도 3922억원으로 3631억원 증액됐다.


수련 수당 외 수련을 지원하는 예산만 올해 35억원에서 내년도 3130억원으로 90배가 증가시키는 등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해 전공의들의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대학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를 통칭한다. 의사 면허를 딴 뒤 인턴으로 1년간 여러 과를 순환 근무한 뒤, 각자 전공을 정해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전공의들은 수련하는 의사들이지만 현장에서는 피교육자보다 근로자의 특성이 강조된 탓에 업무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컸다.


이들의 교육을 맡는 지도전문의 역시 병원에서 환자 진료와 연구, 당직 등 기본적인 업무에 전공의 교육까지 맡는 탓에 수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8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도전문의 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전공의가 병원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의 밀착 지도를 받을 수 있게끔 집중 수련시간 활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부족한 임상 실습 기회를 보완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설치한다.


당장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10곳)에 설치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를 줄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센터, 외상센터의 일반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 보상을 지원한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 전문진료와 권역 내 의뢰·회송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 보상을 최초로 신설한다. 적합 질환 진료 여부와 진료협력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후 성과 보상도 제공한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한다.


정부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 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증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상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복·재활을 위한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아급성 병원 기능, 유형, 급성-아급성 간 횡적 의료체계 구축, 적정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육성방안을 후속 과제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수가 문제를 할수록 손해가 나던 수술, 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3000여개를 오는 2027년까지 올린다.


특위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한다. 종합병원 이상의 청구건 가운데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약 3000여개로 추정된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내 종합병원급까지 아울러 1000여개(누적)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수가를 올린다.


여기에 일반병상 축소 등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려준다.


특위는 적게 보상된 분야와 많이 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기반으로 과소·과잉 보상 방지를 위해 수가의 수시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특위는 '상대가치 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서 구하는 수가의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현재 환산지수는 의원·병원 등 기관별로 계약하고 상대가치는 행위 유형별로 일괄 조정한다.


이 때문에 병원보다 의원의 환산지수가 높은 '역전' 현상 등 불균형이 나타났다. 내년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불균형이 해소되면 향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완전히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우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투명한 분쟁 조정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감정 불복 절차 신설, 조정 협의 기회 확대 등도 시행한다.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의 상품을 늘리고 공제 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분만 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내년 초에 3차 실행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 발표할 2차 실행방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내년 초에 발표할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의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시장 관리 등을 위한 정책들이 담긴다.


이 가운데 진료역량 확보는 의대 졸업 후 임상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위는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하도록 면허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특위는 올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 과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오는 10월 다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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