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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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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반려동물식당 합법화’ 육성 컨설팅 참가공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31 22:08
양평군 '반려동물 동반가능 요식업 합법화' 육성 컨설팅 웹자보

▲양평군 '반려동물 동반가능 요식업 합법화' 육성 컨설팅 웹자보. 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내달 10일까지, 관내 음식점-카페 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가능 요식업 합법화를 육성하는 컨설팅에 참가할 업체를 공개모집한다.


이번 사업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한돼 있는 반려동물 동반사항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통해 합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일정조건 아래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컨설팅은 내달 24일 양평헬스투어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하고,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질의 응답시간을 고려해 오전-오후 2회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이세규 양평군 관광과장은 31일 “반려동물 동반 영업에 관심 있는 업체가 이번 컨설팅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양평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가능 요식업 합법화 육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양평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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