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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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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3 14:42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은 법정 출석하는 모습.연합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아인의 지인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게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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