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부터 경증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리기로 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추석 명절 기간을 응급실 유지를 최대 고비로 예측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에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들이 응급실 근무를 하며 인력 공백의 일부를 메우고 있지만 완전히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설 연휴에는 환자가 평시 대비 1.6배, 주말에는 1.2배 정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에는 '코로나19 환자 등 발열·호흡기 환자'는 발열 클리닉에, 경증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이나 당직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경증환자를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련 입법예고를 한 상태로 추석 연휴 기간부터 인상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절차가 늦어질 경우 추석 연휴 기간 본인부담금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응급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평년 명절연휴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연휴에 이용할 수 있는 당직 병·의원과 발열클리닉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www.e-gen.or.kr) △응급의료포털'(Egen) 애플리케이션(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세의 경중은 일차적으로 환자 본인이 판단하되, 이차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 병·의원 의료진이 KTAS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심장마비나 무호흡 등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최우선순위' 환자와 심근경색, 뇌출혈 등 빠른 치료가 필요한 증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거점응급의료센터로 가야 한다.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복통 증세가 있어 1∼2시간 내 처치가 필요한 경증 환자나 감기, 장염, 열상 등 비응급환자는 당직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고집해 가더라도 의료진이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지역병원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다.
증상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119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