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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도의원, ‘강원자치도 국기게양일’ 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6 11:12
엄기호 도의원

▲엄기호 도의원(국민의힘, 철원 2)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엄기호 도의원(국민의힘, 철원2)은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5일 기행위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기보급사업 및 지원사업 등을 신설했다. 또한 자치도 출범에 따라 변경된 도민의 날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국기보급 및 지원 사업, 홍보 등 국기선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엄기호 의원은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국권, 국위 및 존엄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다.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축 아파트의 국기게양대 미설치 등으로 인해 국기게양률이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기게양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 도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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