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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현 도의원,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6 11:01
박대현 의원

▲박대현 도의원(국민의힘, 화천)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대현 도의원(국민의힘, 화천)은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가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대현 의원은 “최근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 게시돼 국민정서를 해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지자체가 나설 수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청 취지를 밝히며 “일제 상징물이 전시 또는 게시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일제 상징물이 전범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하며, 본 조례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고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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