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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현 도의원, “예비비지출 투명성·공정성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7 10:49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기행위 통과

박대현 도의원

▲뱍대현 도의원(국민의힘, 화천)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전체 예비비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가 강화된다.


박대현 도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6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비비지출 승인 조례로 지난 4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구성된다.


예비비지출내역은 다음해 결산시 의회에 제출하고 결산서에 포함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 별도로 분리해 불승인할 수 없다. 또 예비비지출이 모두 완료된 이후 다음해에 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예비비지출은 사후 통제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조례안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현 의원은 “강원자치도의 예비비지출액이 적지 않은데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예비비가 적절한 용도에 사용되도록 하고, 의회의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후 통제가 강화돼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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