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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특산물 군수품질 인증상표 사용 신청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8 10:16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농특산물 군수품질 인증상표 사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평창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군수품질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농특산물 및 가공품 276품목에 군수품질 인증상표를 승인했다.


축수산물 및 농축수임산물을 사용하는 농산가공품을 대상으로 생산조직,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포장 입지, 생산기술 수준 등 10여 가지 항목을 심사기준에 의거해 심사한다.


품목별 담당부서의 인증심사를 거쳐 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을 최종 결정한다.


상표사용 인증기간은 농수축산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엄중한 절차를 거쳐 군수품질 인증상표를 승인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군수품질인증 농특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지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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