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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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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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 리포터④ 경직된 근로시간제, 유연화해야 中企 ‘숨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8 22:15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는 여러 규제와 개선 방향을 기획시리즈로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중소기업계, 최우선 과제 '근로시간제 개선' 꼽아

30인 미만 계도기간 올해 종료…영세업체 발동동

정부·여당 동조, 노동계 반대, 야당 미온적 '험난'

중기중앙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올해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숙원과제는 경직된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다. 특히, 올해 연말이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는데, 근로시간문제 손질에 있어서는 노사가 극한 대립 보이고 있어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을 꼽았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지난 2021년 7월 전면 시행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것을 영세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인력충원 사정은 여전히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족 인력은 약 12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인력운용 사정이 빠듯하고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업무량 변동에 따른 합리적인 근로시간 배분이 필요하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규제는 걸림돌이다. 주 52시간제를 지키다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근로자가 소득향상을 위해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로 의향이 있음에도 일할 수 없는 부작용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41.7%가 소득 향상을 위한 연장근로 의향이 있고, 이중 39.7%는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업계의 건의 내용은 △노사 간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사태가 급박한 경우 근로자 동의로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상당한 업무 재량이 인정되는 직종에 대해 근로시간 적용 예외 규정 도입 등이다.


정부·여당은 중기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뜻을 같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바이오 기업 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5% 이내의 전문·관리직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완화 움직임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입장이어서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만큼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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