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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도 ‘실수요’ 증빙자료 제출시 주택담보대출 내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8 11:02

이복현 “대출 실수요자 보호해야” 강력주문

우리은행,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 새로 꾸려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취급 예외요건 명확화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일부 대출 취급에 예외 요건을 뒀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내면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취급하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라도 대출 실수요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것이다.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았다면 상속결정문 제출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내준다.


전세자금대출만 취급 가능한 사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1주택 보유자라도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 이직, 발령나면 우리은행에 인사발령문 등 증빙자료 제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 전학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이러한 예외사항과 별도로 우리은행은 이달 9일부터 전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세대출을 취급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원칙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은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주담대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우리은행 측은 “주관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달 4일 은행권에 대출 실수요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달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직접 만나 실수요자들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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