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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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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9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9 16:58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9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진행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9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16시간 또는 온라인 교육 8시간과 오프라인 교육 8시간을 받아야 된다. 교육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해당된다.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사항이다.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를 확인해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9월은 3분기 마지막달이라 3분기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았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해 제품의 유지 및 관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획득할 수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9월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1시간 꼭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4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온라인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모두 취득한 이러닝 기관이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위탁기관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4대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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