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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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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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 사망 처리된 70대 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 상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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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래전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세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제공=대구중부경찰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래전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세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70세, 여)씨는 40년 전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했고,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으나 5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2000년 9월경 법원의 실종선고 확정으로 사망자 처리됐다.


그러나 혼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9월 초 대구 중구청에 방문해 주거지원 등의 상담을 요청하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돼 대구중부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중부경찰서 실종전담팀은 본 사연을 접수하고 A씨를 만나 면담한 후,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하고 그녀가 기억하는 가족의 이름과 생일을 기초로 친오빠의 공부상 주소지를 특정했다.


실제 해당 주소지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지만 마을주민들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 무려 40년 만의 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대구중부경찰서 권병수 형사과장은 “실종선고 후 24년 동안 사망자로 간주 되어 의료 및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살아온 A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경찰은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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