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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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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실시…엄중 처벌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0 08:40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실시

▲경북도는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한다. 제공-경북도

주요 단속 대상은 송이, 능이 같은 버섯류, 잣, 밤 등의 수실류, 그리고 산양삼, 당귀 등의 약초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이다.


특히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이 집중 단속에 나서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북도는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도 병행해 등산객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도규명 경북 산림정책과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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